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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71위' 삼부토건 회생 절차 밟는다

'부채비율 838%' 자금 유동성 악화 등 원인…7월17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5.03.06 13:44:50

삼부토건이 10년 만에 다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시공능력 평가 71위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001470)'이 10년 만에 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정준영 재판장 법원장, 이영남 주심 부장판사)는 6일 삼부토건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1955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마포대교, 서울 지하철 1·4호선,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 여러 토목 공사를 수행하며 성장해왔다. 그러나 2015년 재무구조 악화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후 26개월 만에 시장에 복귀했지만 10년 만에 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등으로 최근 몇 년간 부채비율이 838.5%에 달했다"며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돼 지난달 25일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삼부토건에 오는 27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채권자 신고기간은 오는 4월17일까지다. 아울러 삼부토건은 6월19일까지 관계인 설명회를 열고 7월1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삼부토건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손실은 268억원이다. 매출은 643억원으로 50% 감소했다. 

또한 삼부토건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후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돼 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거절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한동안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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