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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구속취소 결정 환영

구속기소된지 40일 만에 풀려나…직무복귀 기대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5.03.07 15:06:17
[프라임경제]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을 환영했다. ⓒ 프라임경제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구속 취소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만약 이런 논란를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4항과 405조에 의해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 1월26일 구속기소된지 40일 만에 풀려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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