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만일 윤 대통령에게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구속 취소 통지를 검찰로 하면 검찰에서 주임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서울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석방 지휘서를 받은 서울 구치소는 그 즉시 석방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며 "현재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형소법 410조에는 즉시 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과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어 이번 사례도 즉시 항고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국회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 입장이 나올 때까지 대기 중이다. 국회 원내행정기획실은 "의원님께서는 검찰 입장이 나올 때까지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달라"고 안내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이후 진행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