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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1조 규모' 민관합동 PF 조정 72건 완료

국토부, PF조정위원회 상설 운영…10일부터 조정 대상 접수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5.03.10 11:33:47

정부가 지난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통해 PF 사업 총 72건의 정상화를 지원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지난해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이하 PF조정위원회)가 총 21조원 규모의 PF 사업 정상화를 지원했다. 

지난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이다. 이 중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실무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PF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협약 변경·해제 등으로 이견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해 사업 정상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일례로 PF조정위원회는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계속됐던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65건(15조원 규모)에 대해 지난해 건설공사비 상승분 일부에 대해 공공이 함께 부담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해결한 바 있다.

아울러 PF조정위원회는 공사비 상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 기인하고, 분쟁이 지속될 경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사의 파산과 주택공급 계획 차질이 우려되는 등 악영향을 고려해 이 같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간 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했던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은 금융기관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속히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 잔금일을 1년6개월 연장했다.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 인·허가 기간을 약 8개월 단축했다. 인접한 택지개발지구의 잇따른 준공일정 연기로 사업이 9개월 이상 지연된 바 있었다.

국토부는 업계 건의를 받아 올해부터 PF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키로 하고, 10일부터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 또한 접수일부터 조정까지 최대 8개월이 소요되는 조정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PF 조정위원회가 민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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