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운데)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이 불법은 아니라며 고발할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취재진이 '야5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에 동참할 생각인가'라고 질의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과 결정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고발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심 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고 표명하는 것은 필요하고 찬성하지만, 사퇴하지 않는다고 고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 총장에 대한 고발과 탄핵은 불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선 협박하듯이 마구잡이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심 총장과 최 권한대행 탄핵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에 탄핵이란 골라 먹는 31가지 아이스크림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환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탄핵 도착증이라도 있는 것인가"라면서 "당의 심기를 거스르면 부모라도 탄핵할 기세"라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다만 검찰의 항고 포기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일반 피고인의 구속 취소 사유가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유독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경우에 구속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특혜로 비치기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가 피고인의 신병을 구속하는 절차에서 권력자의 인권이 일반인의 인권보다 더 무겁게 부각돼 보일 수 있음이 우려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선 권력을 가진 국민과 일반 국민의 인권에 차등을 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