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가 누군가에 돈을 빌려줬거나 받을 돈이 있을 때 즉, 나에게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권자로서 나는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급여를 가압류해 그 지급을 정지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채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파산한 경우 또는 사망했을 시에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집행이 어렵거나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가압류 당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공탁한 내 돈(현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가압류 당시 공탁한 현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법원에 세 번의 신청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
회수 방법으로는 우선 '가압류결정을 받은 법원에 (가압류)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그 증명원을 첨부서류로, 같은 법원에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하고, 그 결정문을 받아 현금을 공탁한 법원 공탁소에 그 결정문을 첨부해 '공탁금회수청구'를 해야만 내 돈(현금)을 찾을 수 있다.
가압류 당시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은 하루 이틀이면 완료되는데, 이처럼 그 공탁금을 찾기 위해서는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개인이 법원에 세 번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가압류 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이나 상담을 미리 받고, 가압류 신청 및 공탁금 회수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시간적이나 비용적으로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봉구 법무사 / 법무사사무소 작은거인 대표법무사 / ㈜코오롱LSI, ㈜엠오디 감사위원 / 한국청소년통역단 법무자문위원 / 면곡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종로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인천주안삼영아파트재건축사업 담당법무사 / 법무전무가과정(부동산 경·공매) 수료 / HUG_전세사기피해법무지원단 / LH_전세사기피해주택매입 담당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