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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이창수 등 검사 3인 탄핵 기각…전원일치

전현희 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사퇴 압박 단정 어려워"

배예진 기자 | byj2@newsprime.co.kr | 2025.03.13 11:27:22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업무복귀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들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총 4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또 검사 3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최 원장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2일 한차례만으로 종결됐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감사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위원회 행정사무에 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헌재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수사 재량권을 남용해 김 여사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수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이들에 대해 2차례 변론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달 24일 변론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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