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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절차 밟나

노조 협상 결렬…청·파산시 피해 규모 1756억원 예상

김정후 기자 | kjh@newsprime.co.kr | 2025.03.13 14:04:50

13일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고 공시했다. ⓒ MG손해보험


[프라임경제] 노동조합의 반발에 부딪힌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MG손보는 그간 수차례 시도에도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청·파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소비자 피해액만 17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3일 메리츠화재는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고 공시했다.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해 선정됐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예보가 위탁 받아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예보는 그간 세차례 매각 시도에 나섰음에서도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노조의 격렬한 반발에 매각 첫단계인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노조는 고용 승계 불확실과 실사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을 이유로 반대를 표했다. 이후 예보와 메리츠화재, 노조 간의 협상 소식이 들려오며 매각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따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날 메리츠화재는 전체 직원의 10%를 승계하고, 6개월 위로금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테이블을 꾸리더니 노조의 불참을 핑계 삼아 매각이 결렬된 것처럼 포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리츠화재는 예보를 통해 지난달 28일까지  △실사 및 실사 이후 절차에 대한 노조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협조 약속 △당사가 수용 가능한 고용규모, 위로금 수준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다"며 "정해진 날까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겠다는 협박성 문서를 발송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현 시점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며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MG손보 매각 절차를 두고 "현재 선택지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처럼 선택지가 적은 상황에서 메리츠화재 인수마저 무산됐기에 청·파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MG손보 청·파산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가 개인 737억원, 법인 1019억원으로 총 1756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최대 5000만원까지는 해약 환급금을 보장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보상 장치가 없다. 이에 소비자들의 불안도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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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2025/03/13 14: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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