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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 "기존 규제 과감히 탈피" 용적률 최대 1800%까지 허용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수정가결'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도입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5.03.13 14:06:17

강남구 테헤란로변 일대(강남역사거리~포스코사거리). Ⓒ 서울시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테헤란로 일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 내용을 담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대는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 제도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지며, 별도 높이제한 없이 용적률 1800% 건물도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 일대'다.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GTX-A·C,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이다. 지난 200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으로 격상된 테헤란로 일대는 글로벌 업무·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 대표 도심으로 자리 잡았다. 

'강남 중심지 역할'을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지속적 성장·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도심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도심 상징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특히 대규모 개발을 위해 △명동 △상암동 △여의도에 이어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친환경 요소와 창의·혁신 디자인 등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허용하고, 별도 높이 제한을 두지 않는 등 기존 규제를 과감히 탈피했다"라며 "이를 통해 강남만의 프라임오피스 건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도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설정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가능토록 조치했다. 이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상업지역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반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800%(기존 600%)로, 허용용적률을 880%(기존 800%)로 상향했다. 개발 여건을 개선해 강남 도심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도시활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높이 계획에 있어 조건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기존 계획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도심 격상 등 변화된 지역 위상을 반영하면서 상업지역 용적률 달성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창의적 건축 디자인 및 특화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했다. 

나아가 신축이 어려울 경우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도록 관련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테헤란로 일대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 틀에서 벗어나 테헤란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강남 도심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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