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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2심도 승소' LS전선 "기술 탈취·침해, 엄중히 대처"

대한전선과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분쟁…배상액 약 15억원으로 상향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5.03.13 15:40:04
[프라임경제] LS전선이 대한전선(001440)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LS전선은 앞으로도 기술 탈취·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LS전선 주장대로 배상액을 늘렸다. 대한전선에 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의 배상액을 15억원가량으로 상향했다.

LS전선 동해사업장 전경. ⓒ LS전선

또 피고 측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소송은 지난 2019년 LS전선이 '대한전선이 제조·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부스덕트는 케이블을 통해 대량의 전기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배전 수단이다. 조인트 키트는 전력 시스템에서 부스덕트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

그러나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 항소한 바 있다.

LS전선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침해 행위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전선은 상고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동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며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 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에 이번 판결이 부스덕트 영업·사업에 주는 영향은 일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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