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 조사…약사회 "결과 기다려"

일양약품 건기식 철수 과정 중 '갑질 혐의' 여부 조사

배예진 기자 | byj2@newsprime.co.kr | 2025.03.13 15:59:38

서울 시내의 한 다이소 매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약사의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판매 중단과 관련해 약사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13일 "공정위 관계자와 실무 담당자 등이 면담 중"이라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일양약품(007570)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압박을 가해 거래를 중단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에 나섰다. 사업자단체인 약사회가 제약사에 압박을 가해 유통 채널과의 거래를 중단시켰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일양약품은 지난달 24일 내놓은 루테인 영양제, 종합비타민, 오메가3 등 다이소 전용 건기식 제품 9종을 닷새 만에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제품 가격이 3000~5000원 수준으로 약국보다 최대 10분의1 정도로 저렴해 재고가 동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다.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은 약사회가 관련 입장문을 밝힌 후 일양약품이 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을 결정하면서 약사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며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신속히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일약약품은 다이소 전용 건기식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만일 약사회가 소속 약사들을 대상으로 다이소 납품 제약사 제품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네티즌 의견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 300자 이내 / 현재: 0 자 ] ※ 사이트 관리 규정에 어긋나는 의견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총 ( 0 ) 건의 독자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