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공정위, 가맹점 '필수품목' 두고 비알코리아 제재

필수품목 구입강제 판단해…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도 경고

배예진 기자 | byj2@newsprime.co.kr | 2025.03.13 16:46:47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이상의 구입을 강제해 부당하게 한 점을 근거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13일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38개 필수품목을 지정, 구입을 강제해 가맹점주를 부당하게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알코리아는 과징금 21억3600만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또한 공정위는 비알코리아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공정위는 △주방 작업대, 매장 진열장 등 주방과 홀 설비 33개 △집기류,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필수품목이 '던킨·던킨도너츠' 제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영업과 관련해 지정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것을 뜻한다. 가맹본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에 한해 필수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필수품목 지정을 불공정거래 행위 중 하나인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 △특정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구매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네티즌 의견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 300자 이내 / 현재: 0 자 ] ※ 사이트 관리 규정에 어긋나는 의견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총 ( 0 ) 건의 독자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