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아파트의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세대도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보험사가 피해 세대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아파트의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세대도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보험사가 피해 세대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계는 향후 관련 판결에도 영향이 갈지 주목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해당 소송의 발단이 된 것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다.
아파트 7층 B호에서 난 불은 13층 A호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는데, A호 소유자는 해당 호수를 목적물로 하는 삼성화재의 개별 화재보험을 가입한 상태였다.
동시에 현대해상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 전체를 목적물로 하는 단체 종합보험 계약을 맺었다.
삼성화재는 단체보험에 따라 현대해상이 보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화재가 B호 소유자로 인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두 보험사가 이견을 보인 부분은 '다른 사람'에 대한 해석이다.
현행 화재보험법상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건물 화재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 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삼성화재는 아파트 각 구분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므로 서로 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해상은 각 구분 소유자는 '공동피보험자'로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하며 삼성화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도 2심과 같았다. 한 아파트 내 각각의 구분 소유자는 법령상 '다른 사람'에 해당하므로 B호 소유자가 A호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현대해상이 B호 소유자의 보험자로서 A호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수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는 각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관해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갖는다"며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해당 판결이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인 만큼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양쪽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일종의 교통정리를 한 것"이라며 "향후 단체보험 관련 소송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