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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생산·유통 과정 중 잘못 반성…신속히 개선하겠다"

더본코리아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형사 입건…농지법·산지법·건축법 위반 비판도 잇따라

배예진 기자 | byj2@newsprime.co.kr | 2025.03.14 16:27:05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10월 열린 더본코리아 IPO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잇따른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백 대표는 "더 나은 모습과 제품으로 보답해 드려야 했으나 그 기대에 못 미친 점이 많았다"며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그는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며 "상장사로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더본코리아(475560)는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는 지난 12일 더본코리아가 세 개 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고 원산지 표시 삭제와 변경 시정 명령을 내렸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더본코리아가 14일 공개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과문 전문. ⓒ 더본코리아


더군다나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국산 원료만 사용해야 하는 농업진흥구역에 있어, 농지법 위반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가공·처리 시설을 지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국내산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은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충북 예산군은 "'백종원 대표가 이사장인 예덕학원 산하 한 학교 급식실이 학교용지와 임야에 걸쳐 있어 산지관리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이 현재 조사 중이다.

거듭된 경찰 조사에 더본코리아 일반 주주들은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를 우려하고 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상장사 대표인 백종원 대표의 횡령·배임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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