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규 선불업 등록을 신청한 16개사의 심사가 완료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으로 16개사가 새로이 선불업자로 등록됐다. 기존 89개사에서 105개사로 늘어난 만큼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선불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규 선불업 등록을 신청한 16개사의 심사가 완료됐다. 심사는 금융감독원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진행했다.
법적 등록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절차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국내 선불업 등록 업체 수는 총 105개사가 됐다.
신규 등록 업체에 한국도로공사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도로공사는 모바일 앱을 통해 충전하는 하이패스 전용 선불카드 'ex-모바일 충전카드' 등을 판매해 왔다.
앞서 지난해 9월 전급법 개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 요건이 확대된 바 있다. 기존에는 구입가능한 재화·용역을 사용하는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거나 분기말 발행잔액 30억원 이하인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됐다.
개정 이후부터는 업종 기준 없이 판매 중인 재화·용역을 사용하는 가맹점 수가 2개 이상이거나 분기말 기준 발행잔액 30억원 이상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요건에 해당함에도 기한까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할 경우 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선불업 등록과 함께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선불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충전금을 반드시 별도 관리해야 하며, 보증보험·신탁·예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이같은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경우, 소비자가 충전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소비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을 통해 선불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등록 업체의 경우 지급보증 보험 가입 없이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 이용 시 충전금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며 "소비자는 반드시 신뢰도와 지급보증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선불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등록 업체의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