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야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했다. 연금 구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될 예정이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도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
합의문을 상세히 살펴보면,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서로의 요구 조건을 수용한 모습이다.
먼저 국민의힘이 요청했던 '여야 합의' 문구가 삽입됐다.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 권한을 부여하되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에서는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구성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로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의 경우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제시했던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이 포함됐다. 크레딧이란 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늘어난다.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된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며 "긴장과 갈등이 높은 시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민주당이 45%를 주장했고 정부는 42%를 주장했는데 43%의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그래도 협상을 잘했다고 본다"며 "앞으로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07년 이후 18년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번째 연금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