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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석 방송분쟁조정위원장에 김태규 부위원장 위촉

'제17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도 새롭게 구성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5.03.20 14:20:41
[프라임경제] 방송업계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위촉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과천청사 현판. ⓒ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일 전임 부위원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제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규 부위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서면 '2025년 제7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2월26일까지인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며, 기존 위원 6명은 그대로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채널·콘텐츠의 공급 및 수급 관련 분쟁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다. 방송업계 갈등 및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시청자 권익을 보호할 '제17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방통위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됐고 위원으로 언론계, 교육·문화계, 법조계, 시청자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인을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종영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진흥본부장 △오정범 전 울산문화방송 본부장 △정현선 경인교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이순희 대안학교 국어 교사 △송재원 법무법인 신촌 대표 변호사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총 9명이다.

위원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3월19일까지 1년간이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권익 침해 등 불만 및 청원 사항을 심의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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