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방부는 지난 20일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수차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군의 통신에 대응 없이 영공 외곽 약 20㎞까지 근접 비행한 것과 관련해 엄중 경고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해 우리 군은 러시아 국방무관을 초치했다. ⓒ 연합뉴스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KADIZ를 무단 진입했고, 우리 군은 국제법을 준수한 가운데 영공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지난 20일 오후 4시30분에 니콜라이 마르첸코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을 초치해 엄중 항의하고 재방방지를 촉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영공 수호를 위해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