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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강도 업무 스트레스' 재해 인정 받을 수 있다

 

이민희 노무법인 산재 노무사 | cpla_mh@naver.com | 2025.03.21 11:05:13
[프라임경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근로자라면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나 업무 스트레스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업무로 인한 고강도의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공무원 A 씨의 배우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부터 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A 씨는 2021년 12월 출근길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

A 씨 배우자는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당시 인사혁신처는 A 씨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전에 발생한 급성 심정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급성 심정지와 업무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 씨가 고강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망 직전까지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지속됐다"며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거나 이에 따라 기존 질환이 악화해 고인에게 심정지가 생겨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망 당시 고인의 나이가 만 37세에 불과한 데다 A 씨가 과거 운동선수 생활을 했던 등 기초체력이 튼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를 포함한 심혈관 질환과 관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공무상 재해는 심장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의 정도로 판단한다.

즉 A 씨의 사례처럼 급성 심정지와 같은 심장 질병이 공무상 재해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평소 업무와 관련해 과중한 업무 부담, 업무 스트레스, 동료 및 상사 간의 스트레스, 과로 등이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A 씨는 평소 강도 높은 훈련과 함께 수시로 체력 측정 평가를 받았고 업무상 요구되는 어학 능력을 위해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는 등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재해자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고인이 했던 업무 내용, 스트레스 및 동료와의 갈등 등을 파악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및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뇌 심혈관 질병에 걸리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안타까운 만큼 업무로 인해 사고 및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밝혀내고 유가족들의 생계유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든다.

이민희 노무법인 산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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