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업체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022년 12월 소를 제기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 전경. ⓒ 삼성디스플레이
20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19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BOE와 인저드 가젯, 홀세일 가젯파츠 등 미국 부품 도매업체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를 각각 3건, 4건 침해했다"고 밝혔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3건을 무단 사용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미국에서 스마트폰 액정 수리용으로 유통되던 BOE의 OLED 패널이 삼성 '다이아몬드 픽셀' 등 5건 특허를 도용했다며 제소했다. 삼성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를 상대로 특허 소송에서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향후 이어질 중국업체들과의 특허 분쟁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중국보다 OLED 기술에서 1~2년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해마다 그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OLED 사업화 초기부터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축적한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특허 침해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 시장 경쟁력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ITC는 미국 내 디스플레이 산업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BOE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