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바람이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87일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24일 기각 결정을 해서다.
헌재는 우선 '적법 요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기준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적용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번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등 4인은 다수 의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및 내란 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등과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서는 일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보았으나,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므로 파면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김복형도 기각 의견에 동참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역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관 정형식과 조한창도 별도의 '각하 의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구된다고 보고, 이번 탄핵소추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재판관 정계선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며,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는 이유로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