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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탈퇴 시 매장 방문만 가능…공정위, 코스트코 시정조치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온라인으로 회원권 가입·탈퇴 모두 가능해져

배예진 기자 | byj2@newsprime.co.kr | 2025.03.24 11:28:14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의 회원권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조처했다.

코스트코 회원권 종류. ⓒ 공정거래위원회


코스트코는 유료 회원에 한해서만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코스트코는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을 판매 중이다. 이중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를 적립해 주는 회원권으로 이번 제재 대상이다. 

비즈니스 회원권과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탈퇴가 가능하다. 반면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탈퇴 시에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가입, 계약 청약, 정보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 탈퇴, 청약 철회, 계약 해지·변경, 정보 제공 동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스트코는 지난 1월27일자로 이그제큐티브 회원권도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 전자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게끔 시스템 전면을 개선했다. 한편, 탈퇴 시 적립금은 소멸하므로 탈퇴 전에 확인·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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