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4일 제28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을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제2선거구). ⓒ 의회사무국
조례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에 직면했을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개정을 통해 대전시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송활섭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부 요인으로 경영난이 지속될 경우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