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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의 실무상 시사점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songwook.kang@dlglaw.co.kr | 2025.03.24 16:16:56
[프라임경제] 이사가 부담하는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 이외에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의 요구되지 않으면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향후 실무의 논의와 새로운 판례가 매우 기대되는 중요한 쟁점이다.

위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주주들의 소송 남발이나 소수 주주의 권익 보호, 자본시장 선진화 등과 같은 찬반양론의 추상적인 구호가 난무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실무상 의의는 이와는 거리가 멀고, 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는 개정안이 기존 실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경영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이와 관련된 실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개정안과 같이 경영 행위가 총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규범적 선언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2023년 대법원은 투자를 유치하면서 일부 주주에게 사전 동의권 등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해 유효한지를 판단하면서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주주의 차등 취급이 주주와 회사의 전체 이익을 부합하였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같은 취지에서 개정안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적법성 판단과 관련된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판례는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인데, 언뜻 보면 순환논리라고 할 정도로 실질적인 판단기준은 없는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므로, 현재 경영진이 경영권을 가지고 회사를 계속 경영하는 것이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도 심사될 수 있다.

이때 '주주 전체의 이익'이란 당장 수치로 산출될 수 있는 회사 가치 이외에 자산이나 자본운용의 효율성 등 다양한 요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개정안이 경영자에게는 불리, 소수 주주에는 유리하다는 통념은 다소 거칠고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을 포함해, 합병·분할·주식교환·이전과 같은 자본거래 역시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개정안을 매개로 소수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물적분할 후 상장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한 기업구조개편이 언제나 모회사 주주에게 손해가 된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자회사 가치가 상승해 전체 주주의 지분 희석을 상쇄한다는 논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사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결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도 개정안과 상관없이 유효하다.

결국 개정안은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과 마찬가지로 지배주주와 다른 주주들 간 이해가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절차를 거쳤는지, 충분한 정보수집과 검토를 바탕으로 총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다양한 거래를 고려한 후 의사결정을 한 것인지와 같은 이사의 행위 준칙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개정안이 조속히 자리 잡아 기업법 실무와 더불어,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함께 이뤄 나가길 기대한다.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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