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전시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유공납세자 1619명(법인 포함)을 선정하고, 이 중 유공납세자 5명에게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지방세 성실히 납부한 성실·유공납세자 1619명(법인 포함)을 선정하고, 이 중 유공납세자 5명에게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전시
성실납세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년 지방세 5건 이상을 납부하며, 납부액이 5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올해는 개인 1042명, 법인 577곳이 선정됐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도 법인은 매년 1억원 이상, 개인 및 단체는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선정되며, 올해 개인 355명, 법인 35곳이 포함됐다.
이들에게는 4월1일부터 1년간 △대출금리 우대(0.1% 인하) △인터넷뱅킹 수수료 감면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경감(0.1%)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유공납세자는 △세무조사 3년 유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한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유공납세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