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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뉴스룸] 한덕수 권한대행 87일만 복귀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25.03.25 09:52:37

[프라임경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87일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우선 적법 요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기준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이는 이번 탄핵소추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등 헌법재판관 4인은 다수 의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및 내란 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등과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파면사유로 지목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다수의견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서는 일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보았으나,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므로 파면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도 기각 의견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역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구된다고 보고, 이번 탄핵소추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인용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며,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는 이유로 인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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