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감사원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전경. ⓒ 연합뉴스
감사원은 25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와 관련해 "2인 체제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방통위 구성은 국회 추천, 대통령 지명·임명 등 절차를 거치고,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또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각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방송문화진흥원과 KBS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 건 이사선임 과정에 대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점,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각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사선임 과정의 적법성,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증언감정법과 관련해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 관련' 사안에도 "방통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부위원장의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해 국회에서 고발을 의결하는 등 전속 고발권이 있는 국회가 이미 조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사원이 부위원장 증언 거부의 적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에 대해서도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9월26일 여당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감사 요구안을 강행처리했다.
국회법상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안 사안에 대해 무조건 감사에 착수해 5개월(연장 포함)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감사원에 접수된 국회의 감사 요구는 45건이다. 이번 사실상 각하 결정은 이같은 요구 감사 사안 가운데 나온 첫 번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