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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부당대출, 조직적 은폐 시도…금감원 "심각한 위반"

금융권 제도 개선 예고 "내부통제 구체적인 사항, 보완할 것"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5.03.25 16:35:20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5일 최근 검사사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024110)의 부당대출 은폐 시도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실 규명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5일 검사사례 관련 브리핑에서 "저희는 (부당대출 관련) 당사자뿐만 아니라 은행 차원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검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증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방해한다든가, 삭제한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위반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A 부서는 금융사고를 당국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이 부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직원들의 부당대출과 금품수수 등을 인지했지만, 한 달 뒤인 12월26일이 돼서야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허위·축소 보고했다. 

기업은행의 보고서에는 사고발견 경위가 허위로 기재됐으며, 지역 부당대출 사고와 일부 금품수수 내역이 누락됐다. 또 주요 관련자인 퇴직직원 G 씨가 드러나지 않도록 '지인 A'로 기록됐다.

아울러 기업은행 A 부서는 금감원 검사기간인 올해 1월16일 부서장 지시에 따라 직원 6명이 자체조사 자료 271개 파일과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은행에서는 아마 좀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금융당국은 기록 삭제 등 이런 은폐 시도에 대해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 규명을 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금감원은 기업은행 부당대출 사태에 따른 금융권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이사회·경영진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금융권은 이 규정을 형식적·선언적으로만 반영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조직적 은폐나 기록 삭제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보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거래에 대한 관리 부분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금융권은 이 부분을 굉장히 형식적으로 반영을 하고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부분이 실효성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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