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보험대리점(GA)에 상품 판매를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자 리스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체크리스트 표준안을 마련한다. 표준안을 미충족할 경우 판매 중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최근 GA를 통한 외형성장 중심 영업 및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험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위탁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 중요성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사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통합된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에 노출된 제3자 리스크를 식별·측정하고, 해당 리스크를 보험사의 위험성향 내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경감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선진화된 제3자 리스크 거버넌스도 확립한다. 이사회가 리스크관리 정책수립 및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면 경영진은 같은 정책을 바탕으로 관리조치 이행 후 보고하는 방식이다.
또 보험사가 판매위탁 리스크를 중요 관리대상 중 하나로 식별해 체계적으로 측정하도록 한다. 판매위탁 리스크가 위험성향 내 수용 불가능하거나 통제·경감·이전이 어려운 경우 위탁업무 중단, 특별 보완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GA에 대한 위탁업무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해서는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판매위탁 리스크 평가는 정량·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한다. 정량지표는 보험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계량지표로 GA 및 소속 설계사의 제재·금융사고 이력 등을 활용해 산출한다. 정성지표는 GA 내부통제·지배구조 및 소비자 보호체계, 변칙 영업행위 위험 등 비계량 지표를 활용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올해 상반기 제정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자체 판매위탁리스크 인식 및 측정에 활용하도록 체크리스트 표준안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정 전까지 업계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과 보험사 자체 체크리스트 표준안을 충족하지 못한 GA는 보험상품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며 "보험사가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보험산업으로 변모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 및 내부통제 구축 등을 통해 보험 판매채널이 소비자를 최우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