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기소에 대해 "윤석열 정치 검찰의 명백한 정적 죽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기소를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규정했다.
김 지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씨를 알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인식과 기억에 관한 사안으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기소가 대법원이 금지하는 '확장 해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을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으로 해석해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장에서 한 증언은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지사는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상부 기관의 공문이나 지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이 대표의 발언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인식, 기억, 의견, 판단'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대표의 기소는 법리적으로 무리한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머릿속의 기억 여부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알지 못한다는 발언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김 지사의 발언은 최근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그의 정치적 행보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야권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 논란을 부각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김문기 씨의 골프장 사진을 공개하며 이 대표의 '김문기 씨를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은 단체 사진 중 일부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옹호했다.
이처럼 김영록 전남지사의 적극적인 이재명 대표 옹호 발언은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