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명의 날을 맞았다. 26일 정치생명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세 가지로 나눠 이 가운데 일명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다"라며 유죄로 봤다.
2심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무죄 여부는 물론,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형량도 관건이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이날 판결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이유다.
감형이 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