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26일 소정면과 전의면 일대에 걸쳐 지난 40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온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0시를 기점으로 해제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약 43만1556㎡에 달하는 구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느껴왔던 불편이 해소됐다.

소정전의면 제한보호구역 변경_빗금친 부분이 해제된 구역. ⓒ 세종시
이번 해제는 지난해 4월, 해당 구역의 사유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제출한 해제 탄원서를 계기로 시가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정식 건의하면서 이루어졌다. 세종시는 1985년 군부대가 해당 지역에 주둔한 이후 40년간 주민들이 감수해야 했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제를 추진했다.
특히, 주둔 부대가 2014년에 부강면으로 이전했음에도 해당 부지를 10년간 활용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미진했던 점을 고려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시는 지난 1년간 수차례의 실무회의와 협의 끝에 국방부로부터 최종 해제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제 해제된 지역 주민들은 건축 및 재산 활용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불편이 해소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번 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관련 부대 및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제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세종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도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