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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생활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36일간 직원 비상근무조 편성, 2개조 6명 구성…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5.03.26 13:10:12
[프라임경제] 사천시가 봄철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등 화재 발생과 악취 대기환견 오염 방지를 위해 생활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천시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사천시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산불위험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것으로, 농촌 폐비닐, 농업부산물, 사업장 내 폐기물, 논·밭두렁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등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시는 3월26일부터 4월30일까지 36일간 직원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해 폐기물 소각 및 영농부산물 소각에 대한 집중 예찰 활동을 펼친다.

또 환경미화원을 활용한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예찰 활동과 함께 각종 위원회를 통한 불법소각행위 근절 홍보 교육도 진행한다.

특히 시는 2개조 6명으로 구성된 불법소각 단속반을 운영한다. 횟수와 경중에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 불법소각행위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지난 24일 향촌동 궁지마을 일대를 야간 순찰하던 중 하천(봉현천) 제방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고 즉시 소방서에 신고해 1시간만에 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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