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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대리점, 설계사 영입시 '불완전판매 비율'까지 확인해야

보험사·대리점 70%가 제재이력 설계사 위촉…금감원 "4월 중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김정후 기자 | kjh@newsprime.co.kr | 2025.03.26 12:54:15

2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GA)들의 제재이력 설계사 영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GA)들의 제재이력 설계사 영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설계사 위촉시 보험업법 위반 이력은 물론 불완전판매 비율까지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사·GA의 질서 문란행위 또는 제재이력 설계사가 타사로 이동해 유사한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문제 발생 우려 설계사 위촉이 계속되면서 보험 영업시장 전반이 혼탁해지는 문제가 지속되는 중이다.

금감원도 현 상황을 인지, GA 73개사 및 보험사 32개사 등 총 105개사를 대상으로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대부분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 예방 중요 지표인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 계약유지율 등의 활용이 저조한 등 형식적 확인에 그쳤다.

전체 105개사 중 제재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하는 회사는 71곳(67.6%)에 달했다. 이 71곳 중 43곳(61%)은 제재이력이 있어도 대표이사, 영업 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승인을 거쳐 위촉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위촉 후 사후관리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설계사 위촉시 중요사항 및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하고 내규화해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앞으로 보험회사 및 GA는 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위촉대상자의 보험업법 위반이력, 보험사기 관련 징계이력, 영업 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해 심사‧위촉해야 한다.

e-클린보험서비스 내 조회 가능 항목은 △보험업법 위반 제재사항 △보험사기관련 자체징계 △등록 이력(소속 및 기간) △불완전판매비율 △품질보증 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미변제 내역 △계약유지율 △교육이수 여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타 항목에는 △전 소속사 자체 징계 내역 △신용정보 △협회 협정 위반 여부 △사기 연루 혐의 등이 포함된다. 위촉 심사 시 발견하지 못한 사유가 위촉 이후 확인되거나 사후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촉 필요성 등도 검토해야 한다.

과거 제재이력 등 특이사항 설계사를 위촉할 경우 적부심사 강화, 담보 한도 제한 등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보고 절차도 강화된다. 보험사 및 GA는 위촉 절차, 필수 고려사항,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마련해 내규화하고 이를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설계사 위촉관리 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역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 중 생·손보·GA협회 등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은 올해 상반기 제정될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의 평가항목에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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