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다시 한 번 드라이브를 걸었다. 금감원은 해외 사례 인용을 통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의견에 재반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한덕수·최상목 체제 하에서 조차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 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비상계엄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과 언론을 많이 만났는데 해외 투자자들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를 많이 기억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금융허브 추진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뛰신 분이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 최상목 부총리는 증권제도과장으로 주무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가 상법개정안 시행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날 것"이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정부 의지도 의심받을 거고 주식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와 관련된 잘못된 해외 사례를 바로잡기 위해 '주주 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이 원장이 한경협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미국 50개주 가운데 주주 충실의무를 언급한 곳이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 두 곳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델라웨어 회사법 및 판례는 모범 기준으로 켄터키, 메인, 미네소타, 사우스캘로라니아, 워싱턴 등 36개주에서 거의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행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금감원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의 대상에 회사와 더불어 주주도 병기하는 건 회사와 주주의 이익 모두가 충실의무의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이 '총주주' 등 개념에 대해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정 등 보완방안 마련을 통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법 해석 및 법원 판결례를 통해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 형성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