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방부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하는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요도). ⓒ 국방부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으로,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소통했으며, 이후 '관할부대→합동참모본부→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을 최종 확정했다.
먼저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이어 주변 환경 및 군 부대 운영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 개발을 위해 3곳의 지역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군사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7만㎡는 지자체,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완료한 후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군·지자체·주민간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적극 해제 및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