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현 정권과 검찰이 나를 잡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심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유지나 차기 대선 출마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와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과 검찰이 나를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 이제는 검찰도 자신을 좀 돌아보길 바란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