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당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에서는 파기 환송될 것을 기대했다.
26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6·3·3 원칙이란 공직선거법(270조)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에서 하루 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