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자 도보를 통해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시군의회 의원들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는 총 184명으로, 2024년 12월31일 이후 2개월 이내 퇴직자를 제외한 공직유관단체장 7명과 시군의원 177명이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사항도 포함됐다. 신고된 평균 재산은 9억711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494만원 증가했다. 10억 미만 신고자는 126명(68.4%)이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는 14명(7.6%)으로 나타났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신고 내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변동 신고 대상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같은 날 관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에서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