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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무안군수, 뇌물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

 

김재두,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5.03.27 10:07:58
[프라임경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김산 무안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군수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직전 8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물품 계약 과정에서 10%에 해당하는 8000만원을 뇌물로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는 선거자금으로 뇌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뇌물 일부가 김 군수의 선거자금으로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수집했으나, 최종적으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 역시 김 군수가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았으나, 이를 선거자금으로 연결짓는 데에는 한계를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군수와 함께 송치된 공무원 2명은 8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뇌물 수수와 관련된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김 군수의 무혐의 처분은 그에 대한 지지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군수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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