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HDC의 용산민자역사 상업시설 계약은 경영상 합당한 의사결정이었습니다."
HDC가 최근 보도된 '공정위의 HDC-아이파크몰 간 부당지원 제재 착수'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HDC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에 대한 직접 투자와 운영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사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과 사용약정 및 권한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경영상 '정당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HDC 관계자는 "당시 용산민자역사 '상업시설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었다"라며 "상가 분양자들이 공실 증가에 대한 항의와 함께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HDC는 향후 진행될 공정위 심결 절차에 있어 당시 사정 및 회사 입장에 대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