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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프리마켓서 반복적 상·하한가 형성 사례 확인"

투자자들, 주가 급등락 '주의보'…"불공정거래 조사 실시"

박진우 기자 | pjw19786@newsprime.co.kr | 2025.03.27 11:47:04

27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에게 프리마켓시간대 주가 급등락에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최근 대체거래소(NXT)의 프리마켓(08:00~08:50)에서 반복적으로 상·하한가를 형성한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주가 급등락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대체거래소의 프리마켓 시간대 거래 시 가격 착시 효과로 인한 추종 매매 등이 발생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방 거래를 자제하고, 추종 매매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프리마켓 개시 직후 소량의 단주 주문만으로 최초가격이 상한가나 하한가로 형성된 이후 일정 시간 시세 변동이 없다가 이후 정상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프리마켓은 정규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적고, 단일가 매매 대신 접속매매 방식으로 최초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프리마켓의 시초가 결정 방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일회성 주문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특정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상·하한가 호가를 제출하고 체결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소량 주문이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시장감시 대상이 돼 예방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도가 심하면 시장질서교란행위 또는 시세조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프리마켓 단주거래로 인한 상·하한가 형성은 일시적 급등락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만큼 호가·체결 상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복수시장 거래에 따른 가격 이상징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겠다"며 "반복적인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해선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장질서 유지에 만전을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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