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우체국도 은행 업무 처리" 정부, 은행대리업 도입 추진

은행 영업점 감소 대응 "대면거래 수요 대체수단 필요"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5.03.27 12:02:48

정부가 우체국도 간단한 은행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 농촌에 사는 70대 노인 A 씨는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집에서 30분 거리의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금융 거래를 해왔다. 하지만 이제 집에서 가까운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직접 대면거래 수요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한계"라며 "은행 영업점 감소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업무를 대면으로 처리 가능한 대체수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과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활성화가 골자다. 

은행대리업은 △예·적금 △대출 △이체 등의 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삼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등의 측면을 고려해 인가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진입 가능한 사업자는 금융회사와 우체국이다. 편의점 등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에 대한 허용 여부는 향후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은행대리업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우선 은행법 개정안과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대리업자의 진입 규제와 업무 범위 등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분리해 은행법에 별도로 규율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은행대리업은 오는 7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사업자는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이 대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권 공동 ATM과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현금 입·출금과 계좌이체 등 은행 영업점 방문이 불필요한 간단한 거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공동 ATM 운영 관련 경비 등이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 금액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인 관공서와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대형마트 사업자 등에 공동 ATM 설치가 확대된다.  

편의점은 올해 4분기부터 모바일 현금카드를 통한 출금과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경우 실물카드나 현금으로만 제공하던 서비스다.

정부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과거부터 소액 출금과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물품 구매를 위한 결제 시에만 출금을 허용하는 등 제약이 존재했다"며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물품 구매 없이도 출금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도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네티즌 의견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 300자 이내 / 현재: 0 자 ] ※ 사이트 관리 규정에 어긋나는 의견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총 ( 0 ) 건의 독자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