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상업·산업용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의 무선 충전기 인증 기준을 기존 50W 이하에서 1㎾ 이하 제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로봇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를 위해 무선 충전 인증 기준을 전격 개선한 것으로, 관련 고시 개정 후 이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50W 초과 무선 충전기는 사용자가 설치 장소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 이하 무선 충전기는 인증 제품을 구매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배달·서빙 로봇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무선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최대 24일에 걸쳐 설치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제조사에서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업계 요청을 반영해 무선충전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 기준과 안전성 검증 방법 등을 검토해 이번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 인증제 시행 이후에는 인증 시험을 엄격히 관리하고, 출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진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선 충전기는 유선 충전기 대비 누전, 감전 위험이 적고 먼지나 누수 등으로 인한 고장 위험이 낮다. 또 자동화 충전이 가능해 충전 관리 인력의 감축, 로봇 가동률 증가가 기대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충전관리의 어려움이 있던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용 드론, 산불 및 산림 감시용 드론, 치안 및 안전용 드론 등의 이용 기반도 개선돼 안전·안보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ICT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확산이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