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제도적 기반을 완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이 구체적 시행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7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즉시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도 마련됐다.
서울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당시 국가 성장을 견인한 '소비·제조업 중심지'다. 서울시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중 82%가 영등포·구로·강서 등 서남권에 집중됐다.
다만 과도한 규제와 산업 변화로 인해 지역 낙후를 피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다. 이에 서울시가 지역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하면,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완화된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추가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주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용적률 완화시 완화된 용적률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동안 모호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 역시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존재하면 규모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이면 단위계획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개발 방식 유연성 향상을 위한 개선책도 제시했다.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던 기존과 다르게 향후에는 부지 면적 관계없이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산업·주거 복합건물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현행 규정상 공장 비율 30% 미만시 동일한 용적률이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개선방안에 의거, 산업시설 비율(10~50% 이상)에 따라 용적률을 최소 15%p에서 최대 30%p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 400%를 적용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용적률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역 개발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침체된 준공업지역을 도시 발전 핵심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