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에서 발생한 산불을 27일 오후 8시40분경, 128시간 8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 공중진화대 산불 진화 모습. ⓒ 산림청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13대, 진화차량 76대, 진화인력 1278명을 투입해 총력 대응했다.
이번 산불의 원인은 농막 작업 중 발생한 용접 불꽃이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울산광역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철저한 불씨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