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엔씨소프트(036570)가 웹젠(069080)의 'R2M'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웹젠에게 169억1820만9288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서 인정한 가장 큰 액수의 배상액이다.

엔씨소프트 판교 R&D 센터 사옥 전경. ⓒ 엔씨소프트
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김대현·강성훈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까지의 증거를 종합해보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의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해, 청구액은 재판부가 보는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R2M은 웹젠이 지난 2020년 8월 출시한 모바일 MMORPG다. 엔씨는 2021년 R2M이 앞서 2017년 출시한 자사의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웹젠이 엔씨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엔씨의 손을 들어줬다. R2M의 게임 서비스도 중단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R2M은 웹젠이 판결 후,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서비스는 가능해졌다. 이에 엔씨는 항소를 통해, 웹젠에 청구한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렸다.
웹젠 관계자는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