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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일부 취소에도 "대법원 상고 예정"

공공택지 전매 관련 360억원 감액…일감 몰아주기 혐의 일부 인정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5.03.28 11:44:31

호반건설 사옥 전경(호반파크). Ⓒ 호반건설


[프라임경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일부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상고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7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취소를 판시하며 과징금을 243억원으로 감액했다. 해당 판결로 당초 과징금 608억원 가운데 공공택지 전매 관련 과징금 360억원이 취소됐다. 

물론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공정위가 제기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공공택지 전매 행위(360억원)와 관련해 '계열사에 대한 정당한 토지매각이 공정거래법상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게 호반건설 주장을 받아들었다. 입찰신청금 무상대여행위(4억6100만원)까지 감안해 364억6100만원 규모 과징금을 취소했다. 

다만 40여개 공공택지 사업 PF 대출(2조6393억원) 무상지급에 따른 보증행위 혐의를 인정했다. 업계 관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정위 판단을 전면 기각하진 않은 것이다. 

936억원 규모 건설공사 이관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유지됐다. 이로 인해 보증행위에 따른 과징금 149억7400만원과 공사 이관(93억6700만원)을 더해 총 243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호반건설은 시행사가 시공사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하는 건 업계 관행이라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공사 이관 역시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무형 이익이 없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는 입장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이번 판결 핵심은 공공택지 전매에 대한 과징금 전액 취소"라며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과징금 부과 사유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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