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초안 발표 당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실손보험·비급여 개편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헌법소원을 불사하겠다는 등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초안 발표 당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한 실손보험·비급여 개혁안을 재차 공개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비급여 개혁안 자체를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 비급여 진료 규제를 강화해 국민 건강권을 훼손시킨다는 이유다.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개혁안에 대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비급여 개혁안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한 뒤 발표했다. 지난 1월 예고했던 대로, 비급여 의료 행위와 실손보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시켜 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비급여 진료까지도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제대로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급여 통제방안을 강행할 경우 협회는 국민들의 적정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전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목표도 보이지 않는데, 실손보험 개선과 관리급여제도 신설에 대해서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적정 관리,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공정한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2차 실행방안 중 비급여 개혁은 중증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급여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를 말한다. 정부는 그간 실손보험이 비중증 비급여 의료 행위에 지나치게 적용됐다고 본 것이다.
이에 비급여 항목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은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관리급여는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 등을 거쳐 확정한다. 이후 5년마다 평가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용성형 목적 등으로 불필요하게 급여를 병행하는 경우는 제한된다. 다만 일부 급여-비급여 병행진료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수용, 해당 진료에 한해 현행처럼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비급여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한다. 또 일부 의사들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감안해 진료시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동시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별도의 장 신설과 비급여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어느 정도 수용한 모습이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개편안 실행 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급여‧실손보험 대책에 대해 개원가 중심으로 일부 우려는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며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