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딜라이브 계열 16개사와 남인천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딜라이브 계열사는 딜라이브 14곳, 딜라이브 강남 1곳, 딜라이브 경기동부 1곳 등 총 16곳이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을 5~7년으로 정하고,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6개 분야 민간 전문가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1월 26~29일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17개 사업자 모두 600점 만점에 재허가 기준인 400점을 넘어 재허가를 의결했다. 다만 시청자위원회 충실 운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계약 등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딜라이브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별도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허가 심사위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17개 SO 재허가를 확정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